진영 땅 소유권 이전 盧-건평씨 공증서 공개

  • 입력 2003년 5월 29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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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정수석실은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소유했던 경남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땅의 소유권을 건평(健平)씨에게 넘기는 데 양자가 합의한 공증증서 사본을 공개했다.

96년 4월 22일에 작성된 이 공증서류에 따르면 건평씨는 89년 7월 진영읍 여래리 700의166 대지 300평 중 120평을 매입하면서 잔금 지불을 위해 노 대통령에게서 2억5000만원을 빌렸으며 96년 4월 건평씨가 노 대통령에게 그해 12월까지 5억원을 변제하는 대신 이 땅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데 합의했다.

민정수석실은 “여래리 땅이 원래는 노 대통령의 것이지만 건평씨 명의로 해둔 것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법은 기존의 명의신탁 등기의 실명전환을 96년 7월까지 마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96년 4월 공증을 통해 양자가 건평씨 소유로 명확히 한 것은 법을 준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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