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배기선의원 1심서 집유 2년

  • 입력 2003년 5월 21일 18시 51분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이혁우·李赫雨 부장판사)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선(裵基善·경기 부천 원미을·사진) 의원에게 21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를 고문검사로 비방한 사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에서 이를 인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표현이 단정적이고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나라당 이사철 전 의원이 “4·13 총선 당시 배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이 진행돼 왔다.

재정신청은 고소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등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구하는 것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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