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탈퇴' 10일 발효…핵개발 추가행동 주목

  • 입력 2003년 4월 9일 19시 10분


10일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북한 핵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9일부터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 백남순(白南淳) 외무상이 1월10일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NPT 탈퇴 의사를 통보할 당시 “93년 정지시켜 놓았던 NPT 탈퇴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들을 추방하긴 했지만 그동안 탈퇴 효력 발효 시점에 대한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약당사국이 NPT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유엔안보리와 당사국에 통고해야 한다는 NPT 규정(10조)에 비춰볼 때 10일이면 북한의 NPT 탈퇴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북한이 10일 이후 NPT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IAEA의 사찰을 받지 않는 가운데 핵재처리시설 재가동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경우 북핵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9일 “북한이 이미 NPT 탈퇴가 1월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스스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10일 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북한이 이미 탈퇴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NPT 탈퇴 시점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문제는 앞으로 북핵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NPT 탈퇴가 효력을 나타내는 것과는 별개로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엔안보리가 북핵 문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지만 이 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관측이다. 당초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및 NPT 탈퇴를 비난하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의 반대가 완강하다는 점에서 유엔안보리 의장이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8일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7일 비공식회의를 열어 대북 비난성명 채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 구상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문제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실현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태도로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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