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해 김 씨를 당장 법정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보다도 자신의 생활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현실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미성년 자녀와 전 배우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장 김 씨를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한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김 씨가 항소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게 된다.
지난 2017년 김동성씨가 ‘영재센터 지원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스1 DB) 2021.2.28/뉴스1 김 씨는 2019년부터 전 부인이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가 미지급한 양육비는 90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까지 (양육비를)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지도자 자격증을 받아 코치로서 다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고 지금 일용직을 하는 데 매월 얼마라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짜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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