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영배 의원직 상실, 심재철 김부겸 의원 유지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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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의 분리선고로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경기 안양 동안)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80만원씩 모두 160만원의 벌금을 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행운을 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6대 총선 당시 부인이 쓴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던 것.

심 의원은 이미 2001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등을 불법 배포한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된 바 있어 벌금 합산액이 160만원이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 내용을 국회에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해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사실상 인정했다. 현행 국회법 제136조 3항에는 ‘국회의원에 대해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 내용을 국회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법원은 심 의원이 통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당선무효로 규정한 만큼 별개인 두 사건의 벌금을 합쳐 100만원이 넘는 것은 당선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선거구는 4월 24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이날 불법 선거연락소를 설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경기 군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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