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취임前 6000억대 송사 ‘지휘’… 수임료는 1억대

  • 입력 2003년 3월 4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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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사진)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전까지 6000억원대의 초대형 민사소송을 맡았던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강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로펌 ‘지평’에 따르면 2000년 초 나라종금의 부도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나라종금 어음에 보증을 섰던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평측은 항소심에서 피고측인 예보의 변론을 맡았다는 것.

서울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예보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60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천문학적 금액을 물어줄 상황에 처한 예보는 항소심을 앞두고 지난해 말 이례적으로 공개입찰을 실시, ‘지평’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당시 태평양, 광장, 화백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참여한 공개입찰에서 중소 로펌인 ‘지평’이 이 소송을 수임하자 법조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원고측 변론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이 맡고 있다.

강 장관은 공개입찰 설명회를 앞두고 지평의 양영태(梁榮太) 수석변호사 등과 함께 일주일간 꼬박 ‘항소심 수행방안 의견서’ 작성에 매달렸고, 설명회 직전에는 이틀간 밤을 샐 만큼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예보측은 “심사위원들은 처음에 규모가 큰 로펌이 사건을 맡길 바랐지만 의견서 내용이 가장 충실한 ‘지평’을 만장일치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강 장관은 설명회에 직접 참석했고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도 직접 나갈 만큼 이 소송에 관심을 쏟았다”며 “강 장관은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임료는 변협 기준보다 낮은 대법원 기준 수임료의 3%선인 1억원대로 알려졌으며 이는 소송가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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