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법안]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3년 연장

  • 입력 2002년 11월 7일 18시 55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병역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과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소득세법 개정안〓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기준 금액을 종전 부부 합산 4000만원에서 개인별 4000만원으로 변경. 전용면적 45평 미만이면서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보유기간 3∼5년이면 양도차액의 10%, 5∼10년이면 25%, 10년 이상이면 50%를 과표에서 빼도록 함.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선 실거래가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당초 올해 11월 말 사용분에서 2005년 11월 말 사용분까지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지로를 이용한 학원비 납입금액이 포함되며, 신용카드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제외됨.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6년간 전액공제 제도를 3년 연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국내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한 채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여권을 확보하는 것을 금지. 외국인 불법입국을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병역법 개정안〓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 허가를 제한.

▽농지법 개정안〓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도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주식회사 형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소유 상한을 폐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이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범위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추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가정폭력범이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벌금 미만의 형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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