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경제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 항만이 없는 경우에도 특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고 소위 위원들이 전했다.
특구를 지정하는 절차도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 이외에 시도지사의 요청이 없어도 재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는 이 같은 특구지정 주체나 규모에 관계없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해 세제, 금융, 고용 등에서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소위위원들은 소규모 특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측은 특구 난립 및 실효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위는 5일 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거친 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