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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5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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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부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에 꼭 필요한 핵심 조사대상 기관과 기업 대부분이 빠져 벌써부터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공적자금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을 조사대상기관에 넣어 부실 전모를 파헤치겠다고 별렀으나 민주당의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부실 금융기관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토록 단초를 제공한 해당 부실기업과 회계법인도 민주당 반대로 조사대상에서 빠졌다.
▽회계법인·부실기업 제외 배경〓공적자금 관리와 회수 과정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국민 혈세(血稅)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우건설 대우통신 대우전자 대우자동차판매 등 대우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108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과 회사채 신속인수대상으로 지정돼 금융특혜를 받은 현대건설, 하이닉스반도체 등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부실기업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경우 분식(粉飾)회계를 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대상에 꼭 넣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회계법인들이 부실기업의 거짓 회계 처리를 눈감아주면서 부실을 키웠다”며 “기업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려면 회계법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회생하는 기업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있다며 워크아웃기업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데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감사원 특감과정도 밝혀야〓국조 특위는 또 지난해 공적자금 특별감사를 벌인 감사원을 조사대상에 넣지 않고 대신 자료제출 기관으로만 선정했다.
조사대상이 아닌 자료제출 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는 전적으로 감사원 판단에 달려 있어 강제력이 떨어진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공적자금 특감을 벌여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은 국정조사 예비조사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