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처벌 전망]홍걸씨 정관계 로비의혹 집중추궁

  • 입력 2002년 5월 16일 18시 37분


홍걸씨에 쏠린 눈
홍걸씨에 쏠린 눈
검찰은 16일 김홍걸(金弘傑)씨가 검찰에 출두한 직후 “향후 수사의 핵심은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며 홍걸씨를 상대로 TPI 주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추궁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걸씨에 대한 수사는 계좌추적 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검찰은 TPI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TPI가 복표사업을 본격 진행한 99년 이후 TPI와 관련인물 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로비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미래도시환경 대표 최규선(崔圭善)씨가 지난해 4월 TPI 대표 송재빈(宋在斌)씨 측에서 차명으로 매입한 TPI 주식 6만6000주의 주인이 홍걸씨란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업자 선정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믿고 있다.

검찰은 또 송씨와 최씨가 2000년 8월 김희완(金熙完)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시점이 복표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 착수됐을 때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송씨가 로비를 위해 김 전 부시장을 통해 최씨를 소개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시점이 사업자 선정 이후인 지난해 4월이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한편 홍걸씨는 대체로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걸씨의 변호인인 조석현(曺碩鉉) 변호사는 “홍걸씨가 ‘검찰 처분에 따르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홍걸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대가성을 간접 시인했다.

▽홍걸씨 적용 법률 및 처벌 전망〓검찰은 홍걸씨에 대해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홍걸씨가 최씨에게서 받은 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세포탈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홍걸씨는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검찰이 파악한 김홍걸씨 혐의 및 처벌 전망
혐의 내용처벌 전망
최규선씨가 헐값에 매입한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6만6000주 차명으로 보유 TPI 주식복표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받았을 가능성 높아 알선수재 혐의 적용 예상
최씨, 지난해 D사에서 받은 10억원 중 7억원 전달 진술 일부 대가성 확인, 알선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 높음
최씨의 TPI 주식 매각 대금 3억원 전달 확인
최씨의 전 비서 천호영씨, 지난해 초 최씨가 수표 2억원 전달 주장사실 관계 및 대가성 확인 중
홍걸씨 동서 황인돈씨, 지난해 쇼핑백에 담은 최씨돈 전달 진술
송재빈씨가 지난해 4월 최씨에게 전달한 24억원 가운데 일부 전달된 단서 확보TPI 사업자 선정 청탁 대가로 받았는지 등 대가성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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