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각종법안 국회 통과 무산

  • 입력 2001년 12월 19일 20시 56분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금융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무더기로 처리되지 않아 정책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와 여야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가운데 은행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 등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동일인 지분 소유한도를 4%에서 10%로 높여 서울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민영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은행민영화 계획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은 아예 심의가 보류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물어주고 갖고 있는 구상채권(부실채권)을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매각해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던 계획도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증권투자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보류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던 상장지수펀드(EFT) 도입이 늦어지고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일법인 주식에 대해 30%까지 의결권을 허용하려던 계획도 시행이 늦어지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도 처리가 연기됐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소득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등은 통과시켰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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