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황명수 전의원 영장

  • 입력 2001년 1월 5일 16시 35분


안기부 총선자금 불법지원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는 5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96년 4·11 총선과 95년 6·27 지방자치단체선거 자금으로 구여권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에 대해 특가법(국고등 손실)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중 경부 고속철 로비의혹과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로비 사례금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 전차장은 95년부터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6개 단체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 관리해 오면서 96년 4·11 총선 자금으로 94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17억원을 당시 민자당에 각각 불법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섭씨 구속영장 전문

김씨는 총선지원 자금의 경우 대한투자신탁 명동지점 등 7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6개 단체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해 오던 중 당시 신한국당이 관리하는 경남종금 서울지점 2개 계좌에 총선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 자금 217억원은 한국투자신탁 연신내지점 등 6개 금융기관 지점에 개설돼 있는 안기부 계좌를 통해 95년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등 18개 시중은행에 개설된 민자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 5조(국고 등 손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를 맡은 자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황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96년 15대 총선당시 여권 지도부에 대한 본격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으며 오정소(吳正昭) 차장도 불러 안기부 돈 불법 전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신한국당 사무총장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姜三載)의원이 95년 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해 왔다는 경남종금 전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내주중 강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선거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좌 추적을 통해 총선 자금이 안기부로부터 전달된 돈인지 여부 등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측은 그러나 '당시 돈을 경남종금에 넣어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안기부 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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