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장에 대해 특가법(국고등 손실)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 전차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이날중 경부 고속철 로비의혹과 관련, 재미교포 로비스트 최만석(60·수배)씨로부터 로비 사례금 4억원을 받은 황명수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수사 결과 김 전차장은 95년부터 안기부 예산 1157억원을 6개 단체명의의 계좌에 분산 예치, 관리해 오면서 96년 4·11 총선 자금으로 940억원을 당시 신한국당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17억원을 당시 민자당에 각각 불법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총선지원 자금의 경우 대한투자신탁 명동지점 등 7개 금융기관에 개설된 6개 단체 명의의 안기부 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해 오던 중 당시 신한국당이 관리하는 경남종금 서울지점 2개 계좌에 총선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거 자금 217억원은 한국투자신탁 연신내지점 등 6개 금융기관 지점에 개설돼 있는 안기부 계좌를 통해 95년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등 18개 시중은행에 개설된 민자당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특가법 5조(국고 등 손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미칠 것을 인식하고 그 직무를 맡은 자가 횡령 또는 배임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며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김·황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96년 15대 총선당시 여권 지도부에 대한 본격소환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을 금명간 소환키로 했으며 오정소(吳正昭) 차장도 불러 안기부 돈 불법 전용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신한국당 사무총장겸 선대본부장이었던 강삼재(姜三載)의원이 95년 12월부터 비자금 200억원을 경남종금의 2개 차명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해 왔다는 경남종금 전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 내주중 강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이원종(李源宗)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이 당시 사무총장으로 선거자금을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고 계좌 추적을 통해 총선 자금이 안기부로부터 전달된 돈인지 여부 등을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측은 그러나 '당시 돈을 경남종금에 넣어 관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안기부 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