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절차 합의]"정상 상봉·회담 최소 2,3회"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29분


남북한은 1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합의서 작성을 위한 5차 접촉을 속개, 15개조 31개항의 합의서 내용을 최종 타결지었다.

남북한은 이날 접촉에서 마지막까지 논란을 벌였던 남측 취재기자단 규모를 50명으로 한다는데 최종 합의한 뒤 실무절차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상봉이 있게 되며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밝혀 두 정상 간의 회담 사실을 명확히 했다.

또 두 정상 간의 상봉과 회담을 최소한 2∼3회로 하며 필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고 명시했고 체류일정도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회담 의제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로 명기, 베이징(北京) ‘4·8’ 합의서 서문을 그대로 반영했다.

대표단은 남측 대표단 수행원의 경우 94년보다 30명 늘어난 130명, 남측 취재기자는 30명 줄어든 50명으로 확정됐다. 왕래절차에 대해서는 ‘남측 대표단의 왕래를 항공로 또는 육로로 하기’로 명시, 항공편을 이용한 김대통령의 방북이 가능하게 됐다. 합의서는 또 회담장과 숙소를 포함한 행사장에 표지를 하지 않기로 해 국기 게양 등의 절차를 생략했다.

회담 보도와 관련, ‘북측은 실황중계를 위해 남측 인원이 직접 촬영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과 편의를 보장한다’고 명기해 회담보도는 생중계를 원칙으로 하며 남측 중계요원들의 제작 및 편집권을 확보했다.

회담이 끝난 뒤 박재규(朴在圭)통일부 장관은 “분명히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상봉과 회담을 같이 할 것으로 확신한다” 며 “오늘 합의로 인해 한반도 평화정착은 이미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박장관은 또 “실무절차를 위한 준비접촉은 더 이상 없다”며 “그러나 향후 남북 양측이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영성 북측 단장은 접촉이 끝난 뒤 “실무절차 합의서를 기초로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최고위급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해 더 이상의 남북 실무접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전 경호, 통신 보도에 관한 세부 사항 협의는 5월31일 평양으로 출발하는 선발대가 맡게 됐다.

<판문점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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