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연대 김정헌공동대표등 소환 조사

  • 입력 2000년 2월 21일 19시 42분


시민단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 부장검사)는 21일 총선시민연대 김정헌 상임공동대표와 남인순 상임집행위원장을 소환해 공천반대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출마예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22일 박상증 상임공동대표 등 총선연대 지도부 2명을 추가 소환하고 이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경실련 지도부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 중으로 모두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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