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4-19 19:251999년 4월 19일 1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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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들은 담당 공무원이 친절했을 경우 녹색카드에, 불친절하면 노란색카드에 각각 해당 공무원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 카드 투입함에 넣으면 된다. 각 행정기관은 이 투입함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이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친절도를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이 카드에 민원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적도록 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