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재보선]『선거사범 재판 2심제로 신속하게』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9분


재 보선의 각종 폐단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동안 실시된 재 보선이 중앙당의 전면개입으로 항상 과열 혼탁분위기로 흐르자 각 시민단체나 선거관계자들은 재 보선의 불법타락을 막기 위한 몇가지 보완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손봉숙(孫鳳淑) 정치개혁시민연대대표는 “우선 선거사범 재판은 2심 재판으로 완결토록 해 몇 년씩 재판이 지연되고,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 데도 선거를 치르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도 이미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1심은 5개월, 2심은 4개월,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매듭짓고 대법원 확정판결 후 6개월 내에 선거를 실시해 선거법위반에 따른 재선거는 길어도 1년6개월이면 끝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또 재 보선 사유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선거를 실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늘려 재 보선을 한꺼번에 치름으로써 국력낭비를 막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사무차장은 “정당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재 보선 지역구민만 선거운동에 참여토록 제한하는 것도 과열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창혁기자〉ch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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