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출석률 높여라』…의장 「출석요구서」 발송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59분


국회 회기중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에 대한 군기잡기가 시작됐다.

이는 정기국회 본회의 법안처리과정에서의 의결정족수 미달이 언론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은데다 폐회일인 18일에도 본회의장을 지킨 의원이 1백여명에 불과해 의결정족수미달로 법안처리가 30분이상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정기국회 회기중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자주 당부해온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급기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실·朴實)에 의원들의 출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현행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다.

우선 본회의 참석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 국회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보내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집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 의장이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게 돼있지만 그동안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다.

또 회기중 본회의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매일 발간되는 국회공보에 의원들의 출석현황을 게재하거나 회기가 끝날 때 의원들의 출석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이를 언론과 의정감시시민단체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처리시 의원들이 자주 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도 수집하고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