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호봉산정-승진때 군복무기간 의무반영 유보키로

  • 입력 1998년 10월 19일 19시 51분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군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해 호봉산정 및 승진시 반영토록 의무화한 병역법개정안을 신설 규제 억제차원에서 유보토록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복직자 및 신규채용자의 승진 및 호봉산정시 군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약 1백30만명으로 기업체가 부담해야 할 연간비용은 6천3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왔다.

규제개혁위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연공서열제가 무너지고 능력급 성과급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역행된다는 업계의 주장과 여성계의 반대입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이 제도의 시행을 병무청과 합의해 유보하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및 2000년을 시한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할당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산업자원부 규제정비계획안 발표는 규제폐지율이 50%에 크게 못미쳐 연기됐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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