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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30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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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28일 99회계연도 농업예산에 첨부될 수정안을 하원 농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대북(對北) 식량원조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을 첨부했다.
법안은 △북한정부가 원조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고 또 식량난이 악화되면 군비축식량을 방출하고 있음을 미 행정부가 입증하고 △대북 원조는 한국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조건은 행정부가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대북 식량원조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의회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월드비전 국제전략화해연구소 등 11개 대북구호 민간단체들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식량원조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공화당에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a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