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다양한 1백18개 단체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혁안은 크게 보아 ‘독점과 담합’이란 전문직 단체의 폐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그 분야에서 일하려면 무조건 관련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든지, 단체가 한개뿐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단체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 만만찮은 등록비는 공직 말년에 부정을 부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독점적 지위와 징계권을 누려온 단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집단이익을 위해 대(對)정치권 로비창구 역할을 해온 것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활동이 국민을 위하고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라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단체는 한해 수십억원의 이권(利權)장사로 친목단체인지 사업기관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렵게 한다.
▼요컨대 개혁안은 전문직 단체를 종래 공급자에서 소비자인 국민 위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이 모든 개혁의 주도권을 쥔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민간단체의 자율성 침해와 정치논리의 개입이 걱정된다. 개혁안은 획일적이 아닌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안이어야 한다.
육정수<논설위원>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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