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에 최종 합의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선거는 현행법대로 치르게 되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공천에 따른 공동선거운동은 불가능해진다.
여야는 또 광역의회의원의 경우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선출하되 광역시 지역의 구의회는 중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광역시가 아닌 도 지역의 시 군의회는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선출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그러나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늦추는 문제에 대해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은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이의익(李義翊) 이해봉(李海鳳)의원 등의 출마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행정자치위 선거법개정 법안심사특위도 이날 회의를 열고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수를 3분의 1 정도 감축하고 합동연설회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당연설회는 옥내에서만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국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지구당위원장 등이 관혼상제시 축의금과 부의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도 금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완전합의에 실패할 경우 협상을 계속한 뒤 다음주중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김정훈·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