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예산 6조 배정…국회 추경案-안기부직원법등 처리

  • 입력 1998년 3월 26일 06시 56분


국회는 25일밤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당초 5조원 규모였던 실업대책예산을 6조1천억원으로 증액하고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3조6천억원을 신규증액하는 등 총 74조8백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유류 특소세 교통세 인상 등을 통한 4조3천억원의 세수증대와 사업비삭감 공무원 봉급동결 등 9조4천7백30억원의 세출삭감으로 조달된다.

이날 추경안 편성으로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올해 예산규모는 당초 75조4천6백36억원에서 74조8백4억원으로 1조3천8백32억원이 줄었다.

본회의는 이어 △안기부직원법 개정안 △자산재평가법 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안 등 7개 법안과 98년 추하곡 수매가 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북풍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하순봉(河舜鳳) 정형근(鄭亨根)의원 등은 “여권이 비자금사건과 북풍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종찬 안기부장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박상규(朴尙奎) 정동영(鄭東泳), 자민련 이건개(李健介)의원 등은 한나라당의 북풍공작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법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위해 북한과 연계했다면 국기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대성파일’외의 제2의 비밀문건 존재여부에 대해 “검찰로서는 알고 있지도 않고 갖고 있지도 않다”고 답변했다.

박장관은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문제에 대해 “안기부가 ‘이대성파일’의 유출경위와 작성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안기부조사가 끝난 뒤 검찰수사 착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을 위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내달 4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동관·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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