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북풍」정면대결…與『집중수사』野『國調요구서 제출』

  • 입력 1998년 3월 25일 19시 59분


안전기획부는 25일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의원과 북한 안병수(安炳洙)조평통위원장대리를 연결해준 재미교포 김양일씨를 금명간 국내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씨는 당초 25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법적인 문제의 검토를 위해 귀국시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달 중순 안기부에 팩스로 자술서를 보내 “정의원과 안위원장대리간에 작성한 합의문을 직접 보고 읽은 적이 있다”며 “두사람의 회동장소에 배석하지는 못했지만 북측공작원으로부터 정의원이 안위원장대리에게 3백60만달러를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안기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의원의 돈 문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 대상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을 사법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정치인 소환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북풍조작사건과 ‘이대성(李大成)파일’의 진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북풍사건 수사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김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조대행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수사를 끝낸다는 당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치권은 물론 새 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민회의 대북접촉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소속의원 1백58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이대성파일 내용을 유출한 정대철(鄭大哲)국민회의부총재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재문의원의 3백60만달러 대북 제공설을 보도한 내일신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임채청·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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