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의원數 33% 감축』…개혁안 확정

  • 입력 1998년 3월 12일 19시 4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 정치구조개혁위원회는 12일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의원수 감축, 합동연설회 폐지, 선거사무원 축소, 선거연령 인하 등 6월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제도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양당은 이날 확정한 개혁안에서 지방의회의원 수를 3분의1 가량 줄이면서 옥외연설회 현수막 홍보물 등 돈이 많이 드는 전통적인 선거운동방법을 크게 제한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입후보예정자 지구당위원장이 결혼식 주례를 서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일반인의 관혼상제에 축의금 부의금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관혼상제 기부행위는 △민법상 친족 △구시군당 연락소의 부장급이상 간부 및 유급사무직원 △기관 단체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는 상근직원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역의원은 현재 시군구마다 3명씩 선출하는 것을 2명씩으로 줄이고 1개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만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출토록 했다.

인구가 7만명 미만인 시군구에서는 1명만 선출하며 각 의회 의원수의 하한선도 현재 광역시의회 23명, 도의회 17명에서 각각 15명, 11명으로 낮췄다.

또 기초의회 의원은 현재 읍면동의 인구가 2만명을 초과할 때 2만명마다 1명씩 더 선출하는 것을 3만명을 초과할 때 2만명마다 1명씩 추가선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수는 현재의 9백72명에서 6백명선으로, 기초의원수는 4천5백41명에서 3천2백명선으로 줄어든다. 지방의원 선거구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했다.

양당은 선거운동방법과 관련, 모든 공직선거에서 합동연설회를 완전히 없애고 정당연설회는 옥내에서만 시군구마다 1회에 한해 열 수 있게 했다.

또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없애고 현수막은 대통령 및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폐지하되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은 읍면동수의 3분의1 △광역의원은 읍면동수의 2분의1 △기초의원은 1개 등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선거사무원수를 공직선거마다 2분의1로 줄이고 선거기간중 7명까지 둘 수 있는 지구당의 유급선거사무원수는 5명으로 감축했다. 의정보고회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및 연수는 현재 선거기간중에만 금지되나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부터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방송연설은 시도지사선거의 경우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선거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했으며 노동조합이 단체명의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여야가 합의, 입법화할 경우 기존 선거구조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양당은 17일 8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수 축소 및 선거구제 개편문제와 △국회의장 당적보유금지 △예결위 상설화 △인사청문회 도입 △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국회제도개혁방안을 논의해 대부분의 정치구조개혁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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