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노사정합의 준수여부 점검」특위 구성

  • 입력 1998년 2월 9일 20시 15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동계 일각에서는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는 상층부의 약속일 뿐이지 일선사업장 단위까지 유효하겠느냐는 문제제기다. 국민회의측은 이에 대해 9일 “당연히 지켜질 것이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의구심은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종종 협약이 이행되지 않아 파기되는 일이 있기 때문. 물론 이번 노사정 합의중 상당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법적강제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합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감독체계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대통령 직속기구로 상설화될 노사정위에서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 노사정위가 약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일선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노사협약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경련 경총 등에서 각 일선사업장의 노사 양측에 공문으로 보내 단체협약에 반영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회의가 이날 노무현(盧武鉉)부총재를 위원장으로, 국회 환경노동 내무 법사위 소속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부당노동행위 대책 특위’를 당내에 구성한 것도 노사정위 합의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당 대책특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접수된 수백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해고에 대한 노동계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는 생각이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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