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단체,경비-기금「펑펑」…구조조정 시급

  • 입력 1998년 1월 21일 20시 15분


인력과 예산규모에서 중앙부처를 능가하면서도 비효율적 운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산하기관들, 예산과 기금을 지원받으며 해마다 몸집을 불려온 외곽 단체들,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생소한 이름들…. 정부 산하단체들에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들이다. 문화체육부 산하단체도 마찬가지. 국가예산의 1%에 못미치는 예산을 운영하는 작은 부처지만 산하단체의 방만한 운영은 다른 기관 못지않다. 정부조직개편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부처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1일 문화체육부에 따르면 본부와 14개 직속기관(국악중 고교 제외)의 97년말 현재 정원은 2천5백58명, 97년 예산은 6천5백30억여원이었다. 이와 별도인 관광공사 마사회 독립기념관 영화진흥공사 등 23개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정원은 3천8백79명. 사용예산은 마사회의 3조2천6백1억원을 포함해 3조9천4백24억2천5백만원. 이중 국고보조액수는 3백78억6천9백만원. 감사원은 해마다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문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각종 기금의 운용이 방만하고 판공비 등 각종 경비를 함부로 쓴다고 지적해왔지만 병폐는 좀처럼 시정되지 않고 있다. 관광공사의 해외지사 가운데에는 국제관광객 유치와 관계없이 정관계유력인사의 안내원 노릇을 하는 곳도 많다. 면세점이나 가족호텔 등 관리도 흐트러져 사업성이 매우 낮다. 마사회장은 장관실보다 넓은 56평의 사무실에서 작년 한해 동안 9천1백6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한 단체장은 7천5백여만원의 판공비를 개인용도로 사용, 횡령혐의로 해임된 적도 있다. 비상임 이사장에게도 사무실과 비서 운전사 전용차가 제공되기도 한다. 각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단체들은 배분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진 기관. 그러나 미성년자보호법, 국민건강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타부처 소관 법령이 정리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연구기관의 경우 장기적인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과제선정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조직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보다는 자리를 늘리기 위한 예산확보에 사활을 건 듯한 행태를 보인다. 불필요한 기관의 과감한 폐지, 유사기관의 통합,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조직의 경량화를 기하지 않고는 한국문화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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