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0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대중(金大中)총재와 월북한 오익제(吳益濟)씨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신한국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안기부법 위반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정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키로 했다.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정의원은 국회 국감장에서 면책특권을 악용해 △김총재와 오익제씨의 친분설 △중간평가유보 대가 2백억원 수수설 등을 제기하고 △안기부 재직시 취득하거나 조작한 내용을 고의로 흘려 야당음해공작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