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19일부터 금지

  • 입력 1997년 10월 16일 20시 18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대통령 선거일 60일전인 19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9일부터 대통령선거일인 12월18일까지 「여기는 후보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당입니다」와 같이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여론조사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를 밝히지 않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기간중에도 허용된다. 다만 선거기간이 개시되는 11월2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결과를 인용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19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단체장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소속정당의 정강 정책 등을 홍보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정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