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특검제 도입 입법청원

  • 입력 1997년 6월 17일 14시 33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는 17일 `특별검사의 직무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신청서에서 "검찰은 최근 한보사건과 金賢哲씨 비리사건, 대선자금문제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실, 또한번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했다"며 "부정부패로 의한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나라 바로세우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법률안은 국회의 특별검사 후보자 제청 요구, 대한변협의 추천 및 대법원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공동 임명하는 방식을 취해중립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특별검사가 직무수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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