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崔鍾泳·최종영)는 3일 선거운동기간중 옥외연설회를 전면금지하고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법률에 대한 개정의견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개정의견은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엄청난 비용의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보자간 TV토론회를 의무화하는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크게 확대하는 대신 정당 및 후보자의 옥외연설회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옥외집회 전면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현재 후보자 1인당 시 군 구마다 3회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1회 정도로 줄이자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정치인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1항에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방침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받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기탁절차나 처벌조항이 아예 없어 사실상 음성적인 정치자금수수행위를 규제할 수 없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제의 경우 기탁금 총액의 일정부분은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여야정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정기탁금을 낼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기탁금중 일부는 사실상 국가의 세금에 해당한다』며 『이 세금감면액만큼은 국고보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여야정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견해』라고 말했다.
지정기탁금의 규모에 따라 세금감면액이 달라지지만 선관위의 이 의견이 개정법률에 반영될 경우 기탁금중 평균 28% 정도가 여야정당들에 배분되는 몫이 될 것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지구당 폐지와 같이 정당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여야 각 정당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 개정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는 4일 오후 중앙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3개법안의 개정의견을 최종 확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 이를 제출할 방침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