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초점]「韓銀 감독기능 분리」 여야 설전

  • 입력 1997년 5월 22일 19시 59분


국회 재정경제위가 22일 6월 임시국회 소집 전에 미리 열린 것은 여야가 산적한 민생법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사전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쟁점이 된 법안은 중앙은행독립 등 금융개혁관련 6개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 등이었다.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앙은행에서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간에 논전을 벌였다. 국민회의의 丁世均(정세균)의원은 『재정경제원이 그동안 유지해온 권한과 기능을 금융감독위에 넘겨 주는 것에 대해 부처이기주의로 대응한다면 재경원과 한국은행이 밥그릇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鄭漢溶(정한용)의원은 『금융개혁위의 개혁안은 재경원과 한은에 대한 어정쩡한 타협안으로 진정한 한은독립이나 효율적인 금융감독권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며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를 두는 것은 전문성은 물론 중립성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金範明(김범명)의원은 법안의 졸속처리를 우려하며 『국민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깊이 연구해야지 임기응변적으로 내놓아서는 곤란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 신한국당의 朴明煥(박명환)의원은 『차명거래가 활개치면 금융실명제는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며 법제정을 촉구한 뒤 지난달 대법원이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사건 상고심에서 차명거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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