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당헌개정]중앙당 입김 약화…이변 가능성도

  • 입력 1997년 5월 16일 20시 24분


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관련 당헌당규 개정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당헌당규 개정특위는 앞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쳐 19일 당내 대선예비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대의원수는 1만2천6백10명으로 현재(4천6백65명)보다 2.5배가량 늘어났다. 대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각 주자들의 부담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개정특위는 대의원 가운데 중앙당 몫과 지구당 몫의 비율을 1.5대 8.5로 지구당몫의 비율을 크게 늘렸다. 종전에는 양자의 비율이 4대6 정도였다. 중앙당 몫의 대의원이 사실상 당총재 등 지도부의 영향아래 놓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앙당의 입김이 크게 약화된 셈이고 이는 당안팎에서 획기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지구당 대의원 선출방식도 훨씬 엄격해졌다. 종전에는 1개 지구당이 뽑는 대의원수가 7명이었고 사실상 지구당위원장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따라서 표의 향배도 지구당위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개 지구당의 대의원수가 35명으로 늘었고 선출방식도 지구당대회 또는 35∼70명이 참석하는 지구당운영위에서 선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부 및 지구당 선출 대의원의 여성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는 한편 청년층 대의원의 비율도 대폭 늘린 점은 특기할 만하다. 후보등록 요건은 8개 시도에서 대의원 50명이상(1개 시도에서 1백명 이내)의 추천을 받도록 종전보다 완화시켰다. 또 후보를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10분의 1이상 추천 또는 당무회의의 제청을 받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했다. 후보선출시기도 현행의 「대통령임기 만료일로부터 90일전까지」에서 「대통령선거일로부터 90일전까지」로 바꿨다. 선출방법은 현행대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바로 2차투표에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李世基(이세기)위원장은 『공정한 경선 및 승복과 화합을 이루는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선거공영제를 도입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영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