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韓寶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내각차원의 국정쇄신방안을 마련, 조만간 가시적인 시행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정쇄신방안에는 특히 ▲경제활력 회복및 민생과 관련한 15대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시행 ▲6월 임시국회에서의 민생법안등 71개 법안 처리 ▲大選을 앞둔 공직자 기강확립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韓寶사태 수사가 마무리단계에 도달한 시점에서 내각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각차원의 국정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高建(고건)총리는 이날 金泳三(김영삼)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내각차원 국정쇄신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高총리는 이와함께 내각이 국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한국당 및 국회와의 원만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신한국당 주요당직자(20일) 국회의장단(22일) 국회상임위원장단(26일) 등을 잇따라 초청,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및 원활한 당정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高총리가 각 부처에 6월까지 반드시 추진토록한 15대 주요시책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규제개혁기본법 제정,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낙동강 수질개선종합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한 71개 주요법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안(개정)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안(개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또 12월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높다고 판단 ▲공직자의 무사안일및 금품수수등 이권개입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및 선거개입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