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로 지정

  • 입력 1997년 4월 27일 20시 08분


11월17일 「순국선열의 날」로 정부는 27일 일제(日帝)강점시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11월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해 법정 기념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순국선열의 날을 시행하기로 하고 법정 기념일에 걸맞은 각종 기념행사를 갖기로 했다. 정부가 11월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것은 일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국권을 빼앗긴 을사조약 늑결(勒結)일이 1905년 11월17일로 이 날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선열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 희생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39년 11월21일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池靑天(지청천) 등 의원 6인의 제안으로 11월17일을 「순국선열 공동기념일」로 지정, 이미 법정기념일로 제정하여 광복이전까지 이같은 기념행사를 주관, 시행해왔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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