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환경노동委 표정]노동法 재처리『자존심싸움』

  • 입력 1997년 2월 17일 20시 15분


[이철희기자] 지난 연말 변칙처리이후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져왔던 노동관계법의 재처리문제가 17일 개회된 임시국회에 「뜨거운 감자」로 되돌아 왔다. 「재개정이냐, 재심의냐」의 처리형식을 둘러싼 명분논쟁은 접어둔 상태지만 여야는 임시국회가 개회된 이날 처리절차를 놓고 다시한번 「자존심싸움」을 벌였다. 본회의 직후 열린 국회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동관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 일정문제를 논의했지만 신한국당이 야당측에 「선(先)대안제시」를 거듭 요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야당이 대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연다면 결국 여당의 노동법에 대한 평가회 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여당의 주장은 야당측이 수정안을 내도록해 개정절차를 밟자는 것에 불과하다』며 「선(先)공청회」를 고집했다. 이미 양당은 단일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지만 이를 공개할 경우 찬반논쟁의 도마위에 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는 『절차문제에 관한 걸림돌이 제거되고 법안심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큰 이견없이 합의도출이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다. 여야는 이미 총무회담을 통해 노동법 시행(3월1일)전인 2월말까지 합의처리를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하급단체는 5년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도 5년간 유예하며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는 「사업장내」로 한정하는 등 처리방향에 그다지 견해차가 없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