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한보특위」 활동기간등 이견 임시국회 개회지연

  • 입력 1997년 2월 10일 20시 07분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은 10일 오후 비공식접촉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한보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과 청문회개최여부 등을 놓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접촉에서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의 활동기간을 각각 40일(신한국당)과 50일(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주장, 의견이 맞섰다. 또 야당측은 청문회TV생중계를 거듭 촉구했으나 신한국당은 응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조특위의 여야동수 주장을 철회하고 의석비율로 구성하는 대신 증인신청대상을 검찰수사를 받았거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사람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신한국당측은 야권의 증인신청대상요구에 반대했다. 〈李哲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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