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지방자치법 청원권 침해』위헌 심판청구

  • 입력 1997년 2월 6일 18시 55분


[김정훈기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6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할 때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한 지방자치법 65조1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청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魚羽慶(어우경·50·경기 의왕시)씨를 대리해 낸 청구서에서 『의왕시 내손동 일대 노상주차장의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냈으나 시의원의 소개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청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씨는 의왕시가 지난해 3월부터 내손동 일대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자 주민 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해 11월 시의회에 시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내손지역 노상주차장 무료화에 관한 주민청원서」를 두차례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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