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노동-안기부법 효력정지 요청 헌법소원

  • 입력 1996년 12월 30일 20시 20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신한국당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날치기처리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이들 법안의 효력정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양당은 청구서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이 이들 법안을 야당 의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날치기로 처리, 헌법기관인 야당의원들의 의안심사권 의결권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이들 법안의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31일 오전 金大中(김대중) 金鍾泌(김종필)총재와 당직자,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강남고속터미널 영등포역앞에서 시민들에게 날치기처리를 규탄하는 내용의 특별당보를 배포하며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宋寅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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