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형벌 5887개 중 과중한 441개 손질… 아직도 너무 많다

  • 동아일보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2.30 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331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9월 110개 규정에 대한 경제형벌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지 석 달 만이다.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의 형벌 조항 다수가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형사처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될 때까지 통상 6개월 이상 걸려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이동통신사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되풀이되듯이 형벌 위주의 규제는 위법 행위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당정 협의에선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는 강화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불공정 거래, 허위·과장 광고 등 기업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거나 액수를 5배, 10배 등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과징금은 위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소비자 피해를 복구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일반적이다. 당국이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해 돌려주는 일도 벌어진다.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효과가 있는 분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남발은 막을 필요가 있다.

법무정책연구원이 202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은 5887개다. 당정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441개(1차 110개, 2차 331개) 개선을 약속했을 뿐이다. 아직도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경제형벌이 많다는 뜻이다. 기업들이 규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경영 활동과 투자의 물꼬가 터진다.

이번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사안은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걸면 누구나 걸린다’는 걱정이 많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법적 공백을 채우는 보완책 마련은 논의해야 하지만, 이를 핑계로 속도를 늦추면 기업 현장의 혼란만 커진다. 기업인이 시장과 경쟁자를 보고 달리도록 ‘형벌 족쇄’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


#경제형벌#과징금#당정협의#기업규제#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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