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1일 04시 30분


형사처벌 대신 경제적 제재 강화
담합땐 매출액 30%-100억 과징금… 온라인 허위광고 과징금 5배로
정부 “경제적 제재가 실효성 높아”… 경미한 위법은 과태료로 완화

국회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2025.12.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국회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2025.12.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쿠팡,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앞으로 납품업체를 상대로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게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지금은 과징금 최대 5억 원과 함께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런 형벌 대신 과징금을 10배로 올렸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징역형 등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단순한 행정적 의무를 위반했거나 소상공인들이 실수로 어기기 쉬운 법규를 어길 때도 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우선하도록 바꾼다. 경제인이 감옥에 갈 수 있는 무리한 형벌 규정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높이는 게 법을 지키게 하는 유인이 강하고 실효성도 높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 법 위반 반복 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부처 업무보고를 받던 중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릴 것을 지시했다.

앞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이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 끼워팔기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면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현재 관련 매출액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일본(15%), 유럽연합(EU·30% 안팎)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 원에서 5배인 100억 원으로 오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4% 또는 10억 원에서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매길 수 있는데 앞으로 30%까지로 상향된다. 정액 기준으로는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가 오른다. 유튜브 등에서 거짓,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관련 매출액 2% 또는 5억 원인 과징금 한도가 관련 매출액 10% 또는 50억 원으로 오른다.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1회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 진행 중인 쿠팡 사건에는 적용 안 돼

정부는 사업주나 소상공인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회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등의 유사 명칭을 썼을 때 지금은 징역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과태료 3000만 원을 내는 식으로 완화된다. 승합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튜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벌금 100만 원에서 과태료 10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편 이번에 강화된 경제적 제재는 현재 쿠팡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쿠팡이 유료멤버십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는 개별 사안마다 판단하는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도 법 개정 전이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역시 기존에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체#불공정 거래#시장지배적 지위#끼워팔기#과징금 상향#경제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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