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8억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2147만여 원보다 약 5억4000만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감액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주연배우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수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중도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빅토리콘텐츠는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장비 사용료, 출연료 등 직접 손해를 입었고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등 엄청난 손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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