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에게 고함지른 20대, 무죄

  • 동아일보

뉴시스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에 사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인 대학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초 층간소음이 들리자 윗집을 찾아가 B 양(4)에게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시끄럽지 했지?”라고 소리를 쳤다. 또 뒤로 물러나는 B 양에게 다가가 “뛰어다녔잖아”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양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고함을 지르는 등 겁을 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집은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의식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화를 제어하지 못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한 언행을 했다”며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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