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 별건수사, 반드시 개선돼야 할 인권 침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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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그제 검찰의 ‘별건(別件)수사’를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는 별개인 피의자의 또 다른 혐의, 피의자 가족의 혐의, 피의자가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들의 혐의를 포착했을 때 이를 기존 수사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별건수사는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해 불법이다. 최근에도 법원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뇌물 혐의를 밝히기 위해 사무실 컴퓨터 외장 하드를 압수해갔는데 그 속에 직원들의 군사 기밀 유출을 입증하는 자료를 발견해 기소했으나 이를 별건수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권한대행이 언급한 것은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는 별건이 아니라 신건(新件)수사다. 수사 검사는 앞으로 본건(本件)과 별개의 혐의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의 조사와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별개의 혐의가 위법하게 증거가 수집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 명백한 신건의 경우에만 다른 부서에 넘겨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의 칼을 쥐여준 것은 고소 고발 인지된 혐의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기소하라는 뜻이지, 여기저기 찔러 봐서 기필코 기소하라는 뜻이 아니다. 검찰이 기업을 수사할 때 수사관이 표적 기업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자료를 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에는 걸면 걸리는 혐의가 많다. 그런 혐의를 피하기 위해 자료를 감추면 이번에 증거인멸로 기소한다. 나아가 그런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해 자백을 강요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김진태 검찰총장 재임 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강조됐다. 그러나 이른바 적폐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별건 수사 관행은 사라지기는커녕 더 강화됐다. 검찰 조직과 기능을 이리저리 나누는 것에 앞서 검찰 내에 뿌리 깊게 상존하는 관행부터 없애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검찰#별건수사#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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