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 높은 불법조명 차량[내 생각은/최영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요즘 젊은층이 운행하는 차량 앞쪽에 일반 전조등보다 수배나 밝은 할로겐등이 달린 경우가 많다. 뒤 범퍼와 번호판 주변에 네온등을 단 차량도 자주 볼 수 있다. 심지어 차량 내부에까지 각종 조명등을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차들로 인해 반대 차로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를 받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마주 보고 달리던 차가 앞차의 불법 전조등 때문에 시야를 빼앗겨 자신의 차로 달려든다면 결국 자신의 불법 조명등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는 꼴이 된다. 불법 조명등을 단 차량 내부에는 조명등을 연결하는 전선들이 어지럽게 깔려 있고, 일부 소켓에는 과전류가 흘러 전기 배선의 피복을 태울 수도 있다. 자칫하면 차량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불법 조명을 단 차량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을 안고 달리고 있으므로 운전자들이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주의해야 한다. 그게 사고를 막는 출발점이다.

최영지 대구 달서구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교통사고#불법조명#차량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