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세력’ 손잡은 與, 상식 벗어난 野 비례파동… 국민은 안중 없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19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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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급조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 등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어제 출범시켰다.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집회를 주도했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주축이 돼 열흘 전 창당한 당이다.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및 4개 원외 정당과 맺은 협약에는 소수 정당에 비례 앞 순번을 배려하고 대통령 탄핵 시도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선거법 개정 명분을 뒤집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민주당이 이젠 조국 지지 세력의 국회 진출까지 보장해준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진보진영 원로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정개련)에 참여하는 방식을 언급했지만 주도권 다툼을 벌인 뒤 결별했다. 정개련과의 협의는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확정한 비례대표 후보 25명을 ‘시민을 위하여’로 파견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름도 생소한 원외정당까지 참여하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비례대표 후보들까지도 국회에 진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이 ‘4+1’을 통해 강행한 선거법 개정에 비례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꼼수로 대응한 야당의 내홍도 심상치 않다. 비례위성정당으로 출범한 미래한국당이 모(母)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영입해 추천한 인사들을 비례대표 명단에서 배제하거나 당선권 밖에 배치한 것은 통합당이 내세운 정체성 쇄신과 외연 확대 가치를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별도의 정당이어서 통합당의 지시를 받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독자성을 내세우며 비례대표를 자의적으로 정하고 자기 정치에 나선다면 이는 위임받아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상식과 도의 모든 면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당 공관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불출마 선언자, 비례대표 의원 경험자 등 스스로 설정한 공천 배제 기준에 배치되는 후보가 3명이나 포함됐다.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내던진 건 물론이고 공천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행태는 보수 대통합의 정신을 해치는 일이다.
#비례위성정당 창당#더불어시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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