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SJM 안산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와 노동조합 간 폭력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업체 SJM이 부른 용역업체 컨택터스 소속 200명은 지난달 27일 새벽 직장폐쇄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던 노조원 150여 명에게 곤봉을 휘둘러 30여 명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방송뉴스와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에는 캄캄한 공장 안에서 전투경찰처럼 무장한 용역원들이 노조원들을 몰아대는 장면이 담겨 있는가 하면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SJM 노조의 상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충돌 당시 노조원들이 수차례 112신고로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출동한 경찰이 수수방관했다며 경찰과 경비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공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됐다”고 해명했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어제 “경찰이 왜 이런 폭압적 용병업체의 행동을 지켜만 보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용역업체가 노사분규 현장에 동원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용역원들은 ‘방어’만 가능할 뿐 공격은 할 수 없다. 경찰은 용역업체가 사업장 안에 있던 노조원들을 쫓아낸 것을 경비업법 위반으로 보고 그 과정과 배후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보신주의가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경찰이 노사분규 현장의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다 보니 사용자 측은 사설 용역업체를 찾게 된다. 경찰은 사업장에서 불법적 폭력적 노사분규가 벌어지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SJM 측은 “경찰은 시설이 파괴돼야만 개입하기 때문에 사업장 보호를 위해선 용역업체를 부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올해 5월부터 단체협상 대상이 아닌 인사권과 경영권 참여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용역업체 컨택터스 측은 “폭력사태가 안 일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순진무구한 양민이며 비무장의 선량한 노조원’들을 무단히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못을 박은 소화기와 각목으로 살벌하게 무장한 노조원들이 선제 폭력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불법파업과 용병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