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외 7개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우리의 사거리 300km 제한이 한계에 왔다”며 “북한의 핵 공격 예방에도 필요한 만큼 조만간 합리적 수준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정해진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이라는 제한이 11년 만에 풀릴 것이라는 예고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중·단거리 미사일을 1000여 기나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완성 단계에 이른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시험발사 이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사일 기술 확산에 대한 미국의 거부감이 강하게 작용했다. 반면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밖에서 제주도까지 타격할 수 있는 스커드C(500km)와 일본을 사정권에 둔 노동(1300km)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4월 발사를 예고한 ‘광명성 3호’는 사거리가 6700km다.
한국은 사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순항미사일 현무(1500km)를 개발했지만 속도가 탄도미사일의 10분의 1에 불과해 요격당하기 쉽고, 탄두 중량이 가벼워 파괴력이 떨어진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300km 이하의 탄도미사일로는 무수단리 기지 등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기지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없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고 생화학무기 탑재기술까지 갖춘다면 우리의 열세는 더 심해진다. 미국이 한국과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사실상 합의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변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번에 700∼1000km로 사거리를 연장해야 실효가 있다고 본다.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은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이 나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협박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비무장지대(DMZ)로 이동해 한미 공동 안보태세의 굳건함을 보여줄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 개정을 통해서도 강력한 대북(對北)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