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수출 규모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31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경기의 상승이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로 이어지기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경제의 불안요인이 또다시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그룹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9월 7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1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재정 균형을 달성하면서도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잘 마련된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장기반 확충,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신뢰를 보낸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유인을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취업청년 소득세 면제제도를 신설하였고,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을 위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비롯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 세제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공생발전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중소기업 가업상속세제에 대해 상속공제율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 조치는 원활한 가업 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 승계는 부(富)의 대물림이 아니라 제2의 창업인 만큼 어려운 결단으로 또 의욕적으로 가업을 물려받으려는 2세가 세금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업상속세제 개편은 우리나라의 1960∼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창업 1세대들이 고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룩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 기업가정신의 안정적 승계를 통해 100년 이상의 장수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감세도 예정대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과 부자 감세 논쟁으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불확실했으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세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이 마련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도 중소기업만큼은 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세 부담 경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룹 계열사 간 비상식적인 일감 몰아주기 거래에 대한 과세 방침은 시장경제가 지닌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장(場)은 국회로 옮겨졌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원 확대를 위한 세수 확보, 대기업의 이견 등 정부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다. 그러나 올해 세법 개정의 기본 취지가 공생발전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있고, 서민과 중소기업 등에 경제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소신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아울러 우리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내야 할 세금은 정당하게 납부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기업이 돼야 지속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정부 지원도 사회적 물의 없이 정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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