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은 정당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27일 03시 00분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금성출판사가 내용을 고쳐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그제 나왔다. ‘출판사가 교과서 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한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현행 교과부 규정에 따르면 ‘교과부 장관은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정도서의 경우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교과서 저자들은 출판 계약 당시 교과부의 수정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는 데 동의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은 개인적인 창작물과 다르다. 역사교과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사실(史實)을 가르쳐야 한다. 저자 개인의 주관적 사관(史觀)에 치우쳐선 안 된다. 2심 법원은 출판사 측이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시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고교 교과서에는 ‘이승만 정부 때 친일파 청산이 안 돼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이 남한 농지개혁보다 농민에 유리했다’는 식의 편향된 내용이 서술돼 있다. 이처럼 나라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폄하될 우려까지 있다.

교과부는 2008년 10월 국사편찬위원회 등 6개 기관의 건의에 따라 금성출판사에 36개 항목의 수정을 명했다. 저자들이 수정을 거부하자 출판사는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잘못된 것처럼 규정한 대목을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등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표현을 다듬는 땜질에 불과해 좌편향 기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저자들은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지시를 문제 삼은 별도의 행정소송을 냈다. 다음 달 2일 선고될 예정인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역시 헌법적 질서와 다수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003년부터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지금 고교생부터 20대 초중반까지 퍼져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배운 ‘금성교과서 세대’가 앞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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