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계가 '임세원 법'을 추진한다. 지난 2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은 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신과뿐만 아니라 많은 의료인들이 폭력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라며 임세원 법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응급의료 상황에서의 폭력에 대한 건 입법이 완료가 돼있지만, 응급실 이외에 진료실이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방지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집대성 해 임세원 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故 임세원 교수 유가족의 뜻이기도 하다. 유가족은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이 외에도 “정신질환 환자가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 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장은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심지어 정신과 치료에 대한 편견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며 “본인이 정신질환자가 되는 순간 편견과 차별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에 아예 치료에 입문하는 것 자체도 꺼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범인도 입원치료를 받고 나서 1년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편견과 차별이 없었더라면 더 자주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사진=shutterstock 그는 “외래환경에서는 좀 더 나은 분들이 외래를 다니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성의 빈도가 낮긴 하지만 이번 일처럼 치료가 중단 된 분들도 외래로 오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라며 “의료인들의 치료에 대한 불만 제기를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외래공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정신과 의료진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신 질환자를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정신과에서 위험은 상주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 요원이 배치되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신과가 많은 수익이 나는 과가 아니다 보니 이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된다”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비용 보전이 의료보험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고스란히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의료계는 병원 내 안전 요원은 문제 발생 시 즉시 올 수 있을 정도로 밀도 높게 배치해야 하며, 유사시에는 인근 경찰이 출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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